미생모, 19일 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 고발
임현택 "직권 남용으로 1만3000여 전공의 권리 방해"
박민수 차관 "입장 없어…절차에 따라 대응할 뿐"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임현택 대표가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임현택 대표가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임현택 대표가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임현택 대표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의료인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의대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수련병원장에게 초헌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연가 사용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며 "직권을 남용해 1만3000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권리 등을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에 출산휴가를 떠난 전공의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보내는 등 황당한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산휴가를 신청한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받은 보건복지부 등기.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전공의들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게 임 대표의 주장이다.

경상남도의사회에 따르면, 2월 중순 출산해 출산휴가를 신청한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출산휴가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지부에게 업무복귀 명령 등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전공의는 "집에서 30일도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나라 법이냐"며 "대한민국인지 로동교화소를 운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임 대표의 고발에 대해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9일 중대본 브리핑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 사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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