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협회관 지하1층서 입장문 발표
복지부, 18일 면허정지 처분 송달…박명하, 3개월 면허정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19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19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첫 면허정지 대상자 박명하, 굴복하지 않고 투쟁 이어간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박 위원장에게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송달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서다.

박 위원장은 19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8일 박 위원장에게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송달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박 위원장은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박 위원장은 "이번 처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며 "법적 투쟁을 통해 제 자신뿐 아니라 후배들의 떳떳함도 함께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선·후배와 동료들에게도 정부가 처분을 내리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 의사 회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되면, 제가 직접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저항하고 최후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및 선후배 불이익에 대해 결코 눈감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전공의 9000여 명과 공모해 수련병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전공의 1만30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과 15일, 18일 그리고 오는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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