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협회관 지하1층서 입장문 발표
복지부, 18일 면허정지 처분 송달…박명하, 3개월 면허정지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첫 면허정지 대상자 박명하, 굴복하지 않고 투쟁 이어간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박 위원장에게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송달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서다.
박 위원장은 19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8일 박 위원장에게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송달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박 위원장은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박 위원장은 "이번 처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며 "법적 투쟁을 통해 제 자신뿐 아니라 후배들의 떳떳함도 함께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선·후배와 동료들에게도 정부가 처분을 내리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 의사 회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되면, 제가 직접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저항하고 최후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및 선후배 불이익에 대해 결코 눈감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전공의 9000여 명과 공모해 수련병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전공의 1만30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과 15일, 18일 그리고 오는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