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후보, 2016년 집유 3년 선고
피선거권 제한 이의 제기 "의협 정관 상 주 후보 피선거권은 '24년 8월'"
미래의료포럼 관계자 "주 후보, 피선거권 있어…법적 검토 마무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14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14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가까워진 가운데,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42대 의협 회장 후보인 주수호 후보의 피선거권 자격 논란이 붉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언론에 따르면, 주수호 후보는 지난 2016년 3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켜 같은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았다.

"주수호 후보, 피선거권 자격 없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수호 후보가 의협 회장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 3조의2 제2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6년 8월에 주수호 후보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니, 집행유예 종료 시점인 2019년 8월로부터 5년이 지난 2024년 8월부터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게 그 요지다.

"아니다, 피선거권 자격 있다…법적 자문도 마무리"

이에 대해 주수호 후보가 대표로 있는 미래의료포럼은 다른 생각이다.

포럼 관계자는 "주수호 후보는 피선거권이 확실하게 있다"며 "기본적으로 의협 정관이 잘못됐을뿐 아니라, 잘못된 정관을 기준으로 해석해도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 법무법인에서 복수의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았고, 피선거권이 있다는 의견을 줬다"고 부연했다.

미래의료포럼 관계자는 법무법인 자문의견서를 함께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의협 선거관리규정에는 집행유예를 선거받은 자와 실형을 선고받은 자 간 피선거권 제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아니기에 주수호 후보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돼 있다.

즉, 의협 정관 상 집행유예와 실형 간 구분이 없고,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에 피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이러한 논란 속에서 오는 20일부터 의협 회장 1차 선거가 시작된다.

의협 회장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의협 선관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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