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선관위 피선거권 인정 여부 표결 진행…다수 위원 '인정'
선관위, 선거 무효 소송·회장 공백·투표율 고려해 피선거권 결정했나
주수호 후보 "피선거권 인정 안 되면, 무효 소송 진행"

15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15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주수호 후보의 피선거권이 인정됐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주 후보의 피선거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주 후보는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 제2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끝난 후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피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주수호 후보가 피선거권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의협 선관위는 지난 15일 회의를 통해 주수호 후보의 피선거권을 인정했다.

의협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15일 저녁에 주수호 후보 피선거권 인정 여부를 표결 진행한 결과 다수의 선관위원들께서 후보 유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피선거권 결정에 영향 준 요인은?

선관위는 의협 회장의 장기공백 사태를 끝내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의협 회장이 두달 간 공백인 상황에서 주수호 후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면 의협 회장 공백은 길어지고 결국 대정부 투쟁과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수호 후보는 15일 의협 출입기자단 합동 후보설명회에서 “법률 자문 결과 의협 정관이 미비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선거 무효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피선거권 박탈 시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높은 투표율이 중요한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서 피선거권 박탈로 발생할 투표권자의 혼란과 투표율 저하를 막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의협 회장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와 투표권자인 회원에게 공지할 시간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협 선관위 고광송 위원장은 이번 회장 선거는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의 대표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높아야하기 때문이다.

고광송 위원장은 지난 9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개최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의협 회장이 책임감을 갖고 투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14만 회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단결된 힘을 외부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회장 선거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1차 투표가 진행된다. 이후 1차 투표를 바탕으로 결선 투표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결선 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은 후보는 제42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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