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중 소청과 전공의 대상 매달 1백만 원 지원…그외 필수의료 과목도 확대
교수 향해 함께 전공의 복귀 호소 요구 "교수마저 환자 떠나면 전공의 돌아오는 길 막혀"
근무지 이탈 전공의, 개원가 취업 등 수련규정 위반하면 면허취소도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 돌아와 줄 것을 당부하며,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수들에게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와 함께 호소해 주길 부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중대본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매달 1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외 분만과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조속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외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단축방안을 검토하고, 전공의 수련개선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점검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복귀 및 현장 지키는 전공의, 정부가 최우선 보호할 것" 

복귀한 전공의와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에게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박 조정관은 "현재 복귀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떠난 것은 자의가 아니며 따돌림과 괴롭힘 등이 두려워 현장에 돌아오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행위를 엄연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보건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해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원을 보장하고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호소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조정관은 "환자와 교수 곁으로 돌아오길 희망하나 주변 동료의 비난과 협박이 두려워 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며 "이런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끌어안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교수님들마저 환자 곁을 떠나겠다고 하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되고, 전공의들이 의사로서 본분을 다하는 길을 열어주고 그 길로 인도해 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 시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

정부에 따르면,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3월 7일 11시 기준 1만1985명이다.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92.9%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해당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수련규정을 위반하면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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