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실습교육시설 개소식 개최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을 위한 민간연계 지원 프로그램 확대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27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생물안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물안전3등급 실습교육시설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안전3등급 실습교육시설은 고위험병원체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물질을 다루는 생물안전3등급(이하 BL3) 연구시설의 관리자, 사용자 및 유지보수 관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로, 국내 최초로 실제 생물안전3등급 시설 내부를 그대로 재현한 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이후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BL3 연구시설의 활용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했고, 관련 연구 및 이용자의 확대로 생물안전 실습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됐다.

이에 따라 BL3 연구시설이 지속 증가해 왔으며, 또한 규제 개선을 통해 생물안전 연구시설이 없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사용계약을 통해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 지난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BL3를 보유한 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BL3 민간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원생명과학, 셀트리온, 제넥신 등 총 43건(2020∼2023년)의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을 지원한 바 있다.

2024년에는 지원대상 병원체를 코로나19 이외의 전 감염병 병원체로 확대하고, 연구 범위도 진단키트 개발 등 보건의료 전 분야로 확대해 연구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3월경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 고위험병원체 관리제도 규제 완화에 대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분석해 고위험병원체를 인체위해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차등해 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로 지정(39종)하고 보유허가, 반입허가, 분리 및 분양·이동신고, 보유현황, 취급시설 설치·운영, 취급자 자격 및 교육 등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소한 실습교육시설에서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을 개설해 감염병 백신·치료제·진단키트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생물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감염병 연구를 촉진하는 등 신‧변종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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