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행정소송 진행 예정..."끝까지 저항한다"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위원장, 김택우 비대위원장.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위원장, 김택우 비대위원장.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을 두고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어겼다며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당초 해당 행정명령이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유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의사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번 면허정지 처분은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비대위는 "우리는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행정처분 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3월 4일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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