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시민단체와 연석회의 개최
“21대 국회에서 입법 완수하도록 적극 협력”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밝혔다.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현재 인기과 및 수도권 쏠림현상이 극심해 최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과 같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위기가 벌어졌다고도 설명했다.
이처럼 의료의 시장 실패를 개선하려면 국가가 필요한 곳에 의료인력 및 인프라를 배치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TF단장 등은 공동행동의 요구에 대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위기를 절감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사위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안건 상정이 지연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방안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공동행동은 오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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