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사 면허 관리 방안 논의 예정
의협, 자율징계권 주장 ... 복지부, 신중·원론적 태도 견지

오는 10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면허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가 귀띔한 가운데, 의협에서 주장하는 자율관리권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눈길을 끈다.
오는 10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면허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가 귀띔한 가운데, 의협에서 주장하는 자율관리권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눈길을 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오는 10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면허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가 귀띔한 가운데, 의협에서 주장하는 자율징계권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눈길을 끈다.

지난 3일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의협의 면허 관리 요구 사항과 관련,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협의체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확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의료법 위반만 취소 대상에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한 것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 통과 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의사를 비롯, 치과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 전반에 해당된다.

의협을 주축으로 한 의료계는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의료인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단적으로 교통사고나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도 면허가 취소되는 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협 “자율징계권 부여해야…의료계 내 자정 가능”

의협에서는 자율징계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의사 면허 자율 구제가 국제적 추세인 데다, 정부 개입 없이도 충분히 자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그간 꾸준히 자율징계권 확보 활동을 펼쳐왔다. 정부에 있는 의사의 면허관리 권한을 의협으로 이관하기 위해 꾸렸던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 등이 그 예시다.

이처럼 재구성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의협은 의사들의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위배행위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해 의료계 자정 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일에는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드’ 사건 피의자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회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원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외에도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이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중함 견지하는 복지부 “국민 신뢰 쌓아야”

이처럼 의협이 자정 활동을 위한 권한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의협이 자정 활동을 위한 권한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의협이 자정 활동을 위한 권한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난 2022년 열린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의료인 스스로 자신의 불법을 징계하는 게 괜찮은지 국민 신뢰를 쌓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복지부 김수연 사무관은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행위를 방지하려면 자율규제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공정성 확보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또 국내외 사례를 검토해 실제로 자율규제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각 의료계 중앙회와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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