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시행 앞두고 기본권 벗어난 직업윤리 강요 반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의료인 면허박탈법 폐기 및 재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남시 보건의료단체는 26일 성명을 통해 면허박탈법이 의료인 기본권을 벗어난 직업윤리를 강요하고 있다며, 법안 폐기 및 재개정을 촉구했다.

면허박탈법은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와 무관한 일반 교통사고, 폭행 시비 등 일반 송사에 의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박탈된다.

면허 재교부까지 20년 이상 소요돼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악법이라는 것이 성남시의사회의 입장이다.

의사회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진료와 관련된 과실치상은 제외됐지만 면허박탈법은 이른바 필수의료라고 지칭하는 진료과들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나아가서 필수의료의 싹을 말려 종국에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대안으로서 의료계 내부 자정작용과 자율징계권 통한 면허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에 입법 요청했다"며 "국회는 의료계와의 협력과 대화를 거부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악법 중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넘어서는 과도한 직업윤리를 강요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폐기와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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