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약 4년간 총 72건 민원 접수
혐의 없음 17건, 주의 35건, 행정처분 11건 등 민원 처리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8일 '전문가평가단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어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8일 '전문가평가단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어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총 72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8일 '전문가평가단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어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동료 의사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등의 행위를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평가제를 통해 의료인단체의 자율 규제 기능을 확보하고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시범사업이 시작된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7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민원 내용은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불법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 및 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 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류 처방 △비윤리적인 다이어트약 처방행위 등이다.

전문가평가단의 처리결과는 혐의없음 17건, 주의 35건,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조사 중단 12건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중단은 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등 중복조사로 인해 중단된 건이다.
 

자율규제 기능 확보 위한 자율징계권 있어야 의사면허 관리 가능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은 의료법에서 펜타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털프로피온, 마진돌에 대한 금지 행위만 명시되어 있어,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윤리 영역에서 더욱 엄격한 잣대로 관리했다는 것이 평가단의 설명이다.

일례로, 평가단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환자 의견에 따라 쉽게 처방하고 있다고 판단된 민원에 대해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으며, 중앙윤리위원회도 2023년 9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평가단을 운영해 온 결과, 회원 간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고,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을 저지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며 "평가제는 의료윤리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확보해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의사면허를 관리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권을 행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박 회장은 "복지부에서 자체 처분하거나 보건소에 이첩해 조사하는 민원은 평가단에서 관여할 수 없었다"며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징계처분에 대한 단계가 △혐의없음 △주의 △행정처분 의뢰 등 세 단계로 구분돼 처분 다양화가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