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
금고 이상 선고 유예 조항 삭제 및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 5년으로 축소
면허 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 삭제

좌측부터 황규석 부회장, 최재형 의원, 박명하 회장.
좌측부터 황규석 부회장, 최재형 의원, 박명하 회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서울시의사회와 국회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인 면허취소 범위를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이상 선고 유예 조항 삭제 및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5년으로 축소한 내용이 골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범죄에 구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이후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7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했다.

의사회는 면허취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대상으로 먼허취소법 개정 당위성을 설득했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24일 면허취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허취소법 개정안은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했다.

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 및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다.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 역시 삭제했다.

박명하 회장은 "올해 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모든 회원분들의 참여와 성원 덕분에 간호법은 막아냈지만 면허취소법을 막아내지 못한 아쉬움과 지난 5월 법안 개정 이후 사소한 과실에도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다는 회원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11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의사회가 노력해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형 의원님을 비롯, 공동 발의한 김영선·김용판·송언석·안철수·엄태영·유경준·조정훈·최영희·태영호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위해 같이 노력해준 서울시치과의사회에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만족하지 않고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동 개정안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설득하는데 계속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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