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약가 인상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자궁내막암 젬퍼리 및 시신경척수염 엔스프링 급여 적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약가 인상과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시신경척수염과 자궁내막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 풀미칸(건일제약)과 풀미코트레스퓰분무영현탁액(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아천식약 2개 품목의 약가를 12월 1일부터 각각 1121원, 1125원으로 인상한다.

해당 약제는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인 월 210만개를 고려해 향후 13개월간 최소 2600만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원가보전을 위한 상한금액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 약제는 항생제, 미량 원소 제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스테로이드 제제, 기초수액제제 등에 대해 상한금액 인상 조정했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이미 지정된 6개 품목도 원가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총 26개 품목 약가 인상,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자궁내막암 치료제인 GSK 젬퍼리(성분명 도스탈리맙) 및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로슈 엔스프링(사트랄리주맙) 2개 품목을 신규로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했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5000만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251만까지 절감된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의 실명, 하반신 마비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상의 재발을 감소시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자들은 연간 투약비용 약 1억 1600만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115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총 63개품목의 신약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등재하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해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특히 고가의약품의 경우 총 11항목이 신약 등재 또는 급여기준 확대가 적용돼 국민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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