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1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회원 보호 위해 ‘법·노무자문센터’ 운영·2차 신고 방안 검토 나서

대한간호협회가 1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간호협회가 1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에 나선 간호사들이 해고당하는 등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간협은 권익위 국민신문고 신고 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지난 7월 6일)”, “협회 대표자가 연락하면 알려주겠다(지난 7월 18일)”, “(법률 및 판례 검토를 위해) 81개 의료기관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다(8월 11일)” 등의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신고된 내용 중 불법진료행위 지시가 명백한 81개 의료기관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협회의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통해 법적 자문과 노무자문 등을 거친 후 행위의 심각성과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다음 신고가 이뤄졌다.

또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인한 부당대우가 심각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4개의 의료기관의 경우 완료되었거나 현재 현장실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A의료기관과 경북 포항 B의료기관은 8월 중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경남 창원 C의료기관은 3일간 진행된 근로감독을 통해 간호부서장, 일반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과 관련서류 검토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경기 평택의 D의료기관은 진행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대한간호협회에 해왔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2차로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 보호를 위해 ‘법·노무자문센터’를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협회 김영경 회장은 “자문센터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문 등을 통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면서 “오늘(17일) 3차 기자회견 발표 이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하여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 법적 절차 등 법률과 노무에 대한 자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협, 준법투쟁 계속 전개할 것 

한편,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월 18일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1만4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 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월 26일 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9개 기관 24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0개 기관, 1753건 △부산 29개 기관, 813건 △대구 28개 기관, 542건 △경남 26개 기관, 604건 △경북 26개 기관, 277건 △인천 21개 기관, 489건 △전남 21개 기관, 174건 △충남 18개 기관, 210건 △광주 16개 기관, 209건 △강원 16개 기관, 197건 △충북 16개 기관, 142건 △대전 12개 기관, 415건 △전북 11개 기관, 272건 △울산 11개 기관, 204건 △제주 4개 기관, 56건 △세종 2개 기관, 123건 순이다.

김영경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 “62만 간호인과 함께 안전한 근무환경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준법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