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식약처 자료 분석 발표
지난 5년간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광고 문제 42건 처분 이뤄져
최 의원 “모니터링 확대 및 강화해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해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16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 (9건) △경품류 제공 광고 (5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4건) △체험담 이용 광고 등 (4건)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2건) △변경심의 받지 않고 광고 (1건) △전문가 추천 광고 (1건) 순이었다.

처분 결과별로 보면 △광고업무정지 15일 (1건) △광고업무정지 1개월 (15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 (4건) △광고업무정지 3개월 (11건) △광고업무정지 3개월 15일 (4건) △판매 업무정지 3개월 (4건) △품목허가 취소 (2건)이었다.

최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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