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개선 정부에 요청
政, 제약업계 요청 사항 내부 검토 중 제도 개선 윤곽 내년 초 나올 듯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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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부와 제약업계 대응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약사가 생산 및 수입을 기피해 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다.

저가의 필수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1999년부터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출방지 및 생산장려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보다 1품목 적은 9월 퇴장방지의약품 624개 품목을 확정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업계는 정부의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에 대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제약바이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약업계 목소리를 전달했다.
 

퇴장방지 선정 기준 및 평가방법 포함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퇴장방지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우선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퇴장방지의약품 선정 기준과 평가방법 등을 포함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향후 정부와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피드백 및 개방적인 의견 수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제약업계로부터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개선 의견을 받았다"며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요구했던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개선 요구사항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개선 방안 중 지정 방식과 원가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돼 현재 각 항목별로 내부 검토 중"이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 것 같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정리해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내년 초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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