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차회의까지 각 직역단체들 입장 발표…이 달부터 쟁점별 논의 진행
별도 직역 신설 및 업무범위 설정 쟁점 난항 예상…연내 마무리 어려울 듯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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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진료지원인력(일명 PA)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간호계 간 논의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이 팽팽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말 진료지원인력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진료지원인력 제도개선 협의체는 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후속조치로, 최소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단기 및 장기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6월 29일 1차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8월 30일 5차 회의까지는 진료지원인력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각 직역들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진료지원인력 제도개선 협의체는 13일 열리는 제6차 회의부터 진료지원인력 관련 쟁점별 논의가 시작된다.
 

政, 13일 6차 회의부터 각 쟁점별 논의 시작

임강섭 간호정책 과장에 따르면, 협의체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애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진료지원인력과 임상의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흉부외과 교수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8인으로 구성됐다.

임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이미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었지만 신선한 주장도 있었다"며 "그런 의견들을 정리해 쟁점이 많은 사안과 적은 사안을 구분해 13일 제6차 회의부터 논의를 시작해 하나씩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쟁점이 적은 사안들은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쟁점이 큰 사안들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진료지원인력인 간호사 정식명칭, 관리운영체계, 교육체계 등은 고려대 윤석준 교수 연구 용역과 시범사업 등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다. 쟁점이 크지 않은 사안들"이라고 전했다.

윤석준 교수 연구 용역 및 시범사업 등에서 정리된 사안들만이라도 정리된다면 진료지원인력 관련 뼈대는 세울 것으로 임 과장은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료지원인력 직역 신설을 주장하는 의견과 업무범위 설정 등의 사안은 가장 큰 쟁점이다.

임 과장은 "쟁점이 큰 사안들은 단기간에 논의를 마무리하기 어려워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윤석준 교수 연구 용역 과정에서 공개된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공개했던 내용은 시범사업을 위해 정리했던 것이지, 공식적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와는 관련 없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임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는 일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정리를 해 달라고 해 시범사업용으로 만든 것일 뿐"이라며 "1만 가지가 넘는 의료행위를 다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정리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진료지원인력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복지부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협의체 내부에서는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이다.
 

간호계와 의료계 간 논의 주도권 놓고 기싸움 중

의료계와 간호계 간 진료지원인력 논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를 두고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지원인력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간호계가 관련 쟁점 논의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진료지원인력은 간호사만의 영역이 아니며, 간호인력 이외 타 직역들 역시 진료지원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어 논의 형평상 간호계의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진료지원인력 논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모든 직역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진료지원인력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간호계는 PA 간호사들이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의료법상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불안이 크다는 입장이다.

그 결과, PA 간호사들이 가장 많은 진료지원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어 간호사들이 진료진료인력 제도개선 논의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관련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병원계 역시, 진료지원인력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의료계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는 바람직하지만 각 직역의 상황에 맞도록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제도개선 협의체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병원계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 쟁점별 논의의 윤곽이 잡히면 공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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