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문자, 인터넷 주소 클릭 유도
스미싱 문자 의심될 경우 118로 신고해야

제공: 건보공단
제공: 건보공단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29일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스미싱 문자는 ‘[건강보험센터] 고객님 건강검사 통지서 발송완료’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공단은 건강검진 미수검자에게 수검독려 차원에서 여러 안내를 하고 있지만, 검진 안내 시에는 발송처가 공단임을 알리는 대표 전화번호(1577-1000)나 대표 홈페이지 주소(http://www.nhis.or.kr)로 발송된다.

만약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 118)에 신고(‘불법스팸 간편신고’ 앱)해야 한다.

공단은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스미싱 사례와 예방수칙을 소개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