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건성안 팩트시트 첫 발간…급여 적정성 재평가 방식 변경 반발
HA 제제 퇴출보다 급여기준 강화 및 사용량 제한 등 다른 옵션 필요 주장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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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안과의사들이 비용효과적 인히알루론산 점안액(HA제제)  퇴출 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HA 제제 등 8개 성분을 포함한 바 있다.

HA 제제는 안구건조증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눈이 빡빡한 증상에 수시로 사용하는 인공눈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한안과의사는 지난 4일 '2023년 한국 건성안 팩트시트' 출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건성안 팩트시트는 안과의사회 차원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이다.

(좌측부터) 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 황덕진 보험이사, 이성준 부회장.
(좌측부터) 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 황덕진 보험이사, 이성준 부회장.

정혜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성안은 대표적 눈질환으로 단순한 눈 건조감이 아닌 눈물층의 향상성 상실로 인한 다양한 논 염증과 증상을 동반한다"며 "우울증 등 이차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 건성안을 치료하지 못할 경우 안구 표면에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킨다"며 "시력 저하로 인해 눈 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안과의사회는 건성안 역학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서 건성안 환자를 대상으로 건상안의 유병률과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비롯한 건성안 치료 점안제 처방과 노년층에서 건성안 진단과 중요 노안성 눈질환인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진단 관련성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정 회장은 "이번 팩트시트가 우리나라 건성안 현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유용성 검토를 통해 건성안의 치료와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덕진 보험이사는 2023 한국 건성안 팩트시트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황 보험이사에 따르면, 건성안의 유병률은 2013년 11.4%에서 2021년 17.0%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918만 9000여 명의 건성안 환자가 발생했다.

그 중 여성 환자는 572만명으로 346만 8000여명의 남성 환자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연령별 건성안 발생률은 10대부터 40대까지 보다 50대 이상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황 보험이사는 "건성안 진단 후 1개월 이내 백내장은 82.1%, 녹내장 84.4%, 황반변성 73.8%가 새롭게 진단됐다"며 "건성안 진단 후 새로운 안과 질환 진단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건성안 유병률 지속적 증가

히알루론산 점안액 80% 이상 처방

건성안 치료를 위한 약제 종류별 처방 현황에 따르면, 히알루론산은 2016년 86.2%에서 2021년 88.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카복시메틸셀룰로즈(CMC)가 2016년 6.5%에서 2021년 4.7%로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다쿠아포솔이 2016년 5.2%에서 2021년 5.1%로 소폭 감소했다.

황 보험이사는 "히알루론산의 연령별 처방은 10대, 20대, 30대, 80대 이상에서 처방 건수가 감소한 결과를 보였지만, 50대와 60대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40대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HA 제제의 처방 건수는 2021년 식약처의 1회용 점안액 용량 제한 고시 개정에 따라 처방건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처방량은 더 높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상위 10%의 환자가 처방 건수는 36%, 처방량은 40%를 차지하는 등 일부 소수환자의 처방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성준 부회장은 정부의 HA제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안과의사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HA제제 생산 제약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가 9월까지 1차 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11월까지 2차 심의를 한다. 이후, 2차 심의 결과를 각 제약사에 통보하고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의학적 필요성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더 무게 중심이 있는 것 같다"며 "HA 제제에 대한 유효성 이슈는 이미 10년 전 일단락 돼 안과 교과서에 등재될 정도로 효과성은 입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 방식이 유효성보다 비용효과성 및 사회필요성 형식으로 변경돼 걱정"이라며 "지난해 HA 제제 처방액은 2815억원 규모였다. 올해 1분기는 800억원 규모로 처방돼 올해 말까지는 대략 3000억원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의학적 필요성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적정성 평가 우려 

즉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51개 제약사 427개 HA 제제를 비급여 혹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안과의사 입장에서는 HA 제제의 비급여 및 일반의약품 전환은 국민에게 피해가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비급여 및 일반의약품 전환으로 오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HA 제제가 퇴출되면 HA 제제보다 2~3배 가격이 비싼 건성안 치료제가 처방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혜욱 회장을 비롯한 안과의사회는 HA 제제 시장 퇴출보다 급여기준 강화 및 사용량 제한 등 다른 옵션을 정부가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준 부회장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HA제제 시장 퇴출보다 HA제제 처방에 대한 급여제한 방식을 정부가 선택해야 한다"며 "진단에 따른 처방 제한이나 HA제제 농도별 제한, 사용량 제한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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