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레바미피드 점안액 2개 품목 급여적정성 인정
업계 “레바미피드와 히알루론산 공존할 것”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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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레바미피드 점안액이 보험급여 문턱을 통과하면서, 인공눈물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국제약품 레바아이점안액(성분명 레바미피드), 삼일제약 레바케이점안액(레바미피드) 두 품목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고시했다. 

이에 인공눈물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품목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업계는 기존 인공눈물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대체하기보다 안구건노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레바미피드 점안액, 히알루론산과 시장 공존할 것”

레바미피드는 주로 위궤양 점막 보호제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으로 위장관에 작용해 위장관 뮤신 수치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

뮤신은 위점막에서 분비돼 점막 표면을 보호해주는 점액성 물질이다. 뮤신 수치가 올라가면 위장관을 보호하고 소화력을 높여준다. 또 위점막뿐만 아니라 입안, 장점막 등 각종 점막에도 분비가 가능해 점막 표면의 보호작용을 한다.

이런 기전을 바탕으로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은 눈 점막 보호를 위한 점안액 출시해 성공했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약제를 개량신약으로 인정해 허가했다.

다만, 레바미피드 점안액의 출시와 별개로 3200억원 인공눈물 시장에는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 그 중 2300억원가량 차지하는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내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히알루론산 점안액 등 8개 성분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히알루론산 점안액은 안구건조증의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눈이 뻑뻑한 증상에 수시로 사용하는 인공눈물로도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이에 의료계는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사라질 경우 남은 의약품들이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고 있다. 

안과 품목 주력 제약사들은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오르자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한 안과 전문의는 “인공눈물로 주로 쓰이는 것은 히알루론산 점안액이지만, 대체제로 거론되는 디쿠아포솔이나 레바미피드 점안액은 다른 용도라고 볼 수 있다”며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레바미피드 점안액의 약가는 2~3월 중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3~4월에는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출시되면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대체한다기 보다는 건성 환자들에게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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