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학회·전문가 의견 수렴해 추가 검토 예정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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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논란이 됐던 인공눈물인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급여기준 재평가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약제 가격은 유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급여기준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열린 약평위에서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해 쇼그렌증후군, 건선안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등 내인성 질환에는 급여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수술 후(라식·라섹) 등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1차 심의했다.

이후 업계에서 우려가 제기됐고 국정감사 이슈로도 떠올랐다. 이에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기준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그러나 이번 약평위에서도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급여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평원은 "향후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급여기준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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