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책의원총회 열고 간호법 재발의 의결
기존 법안 수정 방식이 아닌 새로운 법안으로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윤석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 간호법을 수정하는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법안으로 재발의하겠다고 의총에서 밝혔다. 

민주당은 간호법 부결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 사항을 파기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함께 공동 발의했음에도 표결에서 반대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해 직역 간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약속했던 사항이었다"며 "민주당이 직역 간 이해충돌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시 발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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