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급여 허용되면서 복합제 초기 경쟁에 쏟아지는 관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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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약 8년의 논의 끝에 SGLT-2 억제제 병용요법이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복합제의 초기 경쟁구도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신설된 2형 당뇨병(이하 당뇨병) 치료제 병용요법 급여기준의 핵심은 SGLT-2 억제제를 설포닐우레아(SU), DPP-4 억제제, 티아졸리딘디온(TZD) 등과 여러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SGLT-2 억제제는 메트포르민과 2제 병용요법만 가능했다. SU는 SGLT-2 억제제 중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2제 병용요법 또는 메트포르민을 포함한 3제 병용요법만 급여 가능했다. 인슐린 병용요법도 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포시가 뿐이었다.

4월 1일부로 실시된 급여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SGLT-2 억제제는 메트포르민 또는 SU와 2제 병용요법으로 급여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메트포르민+SGLT-2+DPP-4 △메트포르민+SGLT-2+TZD 3제 병용요법도 급여로 사용 가능하다. SGLT-2 억제제 계열 약물이라면 인슐린과 병용요법도 급여 처방 가능하다.

SGLT-2 억제제 급여 확대는 적극적인 병용요법으로 초기에 당화혈색소 감소와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치료 전략과 맞닿아 있다. 강력한 혈당 조절, 즉 SGLT-2 억제제를 이용한 3제 병용요법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ADA도 진료지침 개정

실제 미국당뇨병학회(ADA)는 진료지침을 개정하며 SGLT-2 억제제를 메트포르민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동반질환으로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 심부전, 만성콩팥병(CKD)이 있거나 고위험군이면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SGLT-2 억제제를 활용한 DPP-4 억제제, TZD  다른 계열 약물과 조합은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중 증가와 심부전 악화 위험이라는 TZD 한계를 SGLT-2 억제제가 조절해줄 수 있을뿐더러 DPP-4 억제제와 상호보완적 관계로 혈당 조절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항당뇨병제 병용 시 환자가 복용해야 할 약물 개수가 늘면서 순응도 저하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런 가운데 두 가지 이상 성분을 하나의 정제로 혼합한 단일제형복합제(Single Pill Combination, SPC)전략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보험급여 문제가 해결돼 메트포르민+DPP-4+SGLT-2 3제 병용요법 처방 확대가 전망되면서 병용요법의 한 축을 이루는 DPP-4/SGLT-2 복합제 전략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것이다.

게다가 최근 SGLT-2 억제제의 특허가 만료, 국내사들이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대거 뛰어들면서 SGLT-2 억제제를 이용한 어떤 조합이 대세가 될 지는 제약사들의 복합제 개발 전략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새롭게 급여가 적용되는 SGLT-2+DPP-4 복합제로는 △종근당 엑시글루에스(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큐턴(다파글리플로진+삭사글립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에스글리토(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한국MSD 스테글루잔(에르투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LG화학 제미다파(다파글리플로진+제미글립틴) 등이있다.

현재 급여기준 상 SGLT-2+DPP-4 2제 병용요법은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만큼 이들 약제는 메트포르민을 활용한 3제 병용요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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