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 가산 기관 2100개소 대상
가산기준 미흡할 경우 11월 추가 모니터링 실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2100개소로, 이 중 전년도에 최초로 가산 받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시한다.

정기 모니터링 결과 가산기준에 미흡한 경우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 11월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급여비용을 가산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1918개 가산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 그 중 부적정 청구 및 서비스 미흡기관 160개소에 대해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년도에는 가산적용기관의 89.6%인 1만 7614개 기관이 참여했다. 

건보공단은 “금년에도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로 자가진단 참여를 안내해 적정청구 지원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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