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안 존중해야… 의협에 ‘억측과 거짓선동’중단 요구

19일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가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한 간협 입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9일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가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한 간협 입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회장 오의금)가 4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하고,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는 1985년 발족돼 2022년 기준 전국 총 116개 간호대학과 간호학과를 회원으로 하는 협의체로, 간호교육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들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4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다. 이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을 전면 부정하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논의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인 간호법 중재안 강요를 멈추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간호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들은 학교, 산업장, 장기요양기관 및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도 근무하고 있지만, 간호사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90여 개의 법령에 흩어져 매우 부실하다”며 “간호법안은 고령화와 건강취약계층 등 우리사회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련된 간호 인력의 양성, 적정 배치와 역할에 맞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에는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 어떠한 조항도 없다며 억지 주장과 거짓된 선동을 즉각 멈출 것을 경고했다.

협의회는 간호법에는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 어떠한 조항도 없다.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 개원 및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은 의협의 집단 이기적 억측 주장이고 거짓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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