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심장학회, HFpEF 관리 위한 전문가 합의 의사결정 지침·과학 성명 마련
주요 기준 2개 또는 1개+부기준 2개 부합 시 HFpEF로 정의
HFpEF 판단에 H2FPEF·HFA-PEFF 점수 활용 제시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미국심장학회(ACC)가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 의심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돕고자 전문가 합의문을 마련했다. 

ACC는 'HFpEF 관리를 위한 전문가 합의 의사결정 지침(ECDP)'과 'HFpEF: JACC 과학 성명'을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5월호에 동시 발표했다.

이번 ECDP와 과학 성명은 미국에서 심부전 발생률이 안정적이거나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령화, 비만, 좌식생활, 심장대사질환 등 증가에 따라 HFpEF 발생률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됐다.

특히 HFpEF를 정확하게 진단해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선 근거 기반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ECDP 개발을 이끈 미국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Michelle Kittleson 교수는 "HFpEF는 전체 심부전 사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예후는 HFrEF와 비슷하다. 하지만 HFpEF는 임상에서 종종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HFpEF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수면장애 등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며 최적 관리를 위해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흡곤란 환자, HFpEF 최종 진단 전 잠재적 원인 배제해야

좌심실 박출률이 50% 이상이라면 HFpEF로 의심된다. ECDP에서는 의심 환자를 HFpEF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준 두 가지 이상 또는 한 가지 주요 기준에 더해 두 가지 부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요 기준에는 △앉아 숨쉬기 △경정맥팽창 △간경정맥 역류 △수포음 △말발굽리듬 △급성 폐부종 △심장비대 등이 포함됐다. 부기준으로 △운동 시 호흡곤란 △야간기침 △하지부종 △심박수 120bpm 이상의 빈맥 △간비대 △흉막삼출 등을 제시했다.

호흡곤란 환자라면, 심장내과 전문의는 HFpEF 최종 진단 전 증상 관련 잠재적 원인을 배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흉통과 마찬가지로 많은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내원하며, 성급하게 HFpEF로 진단할 경우 의료자원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ACC는 HFpEF를 확실히 진단할 수 있는 검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을 돕고자 H2FPEF와 HFA-PEFF 점수를 제시했다. 

H2FPEF 점수는 의료진이 활용하기 용이한 도구로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H2FPEF 점수는 △체질량지수(BMI) 30kg/㎡ 초과(2점) △고혈압(2가지 이상 항고혈압제 복용, 1점) △심방세동(3점) △폐고혈압(도플러 심장초음파로 측정한 폐동맥 수축기압 35mmHg 초과, 1점) △고령(60세 초과, 1점) △충만압(E/e' ratio 9 초과, 1점) 등으로 구성됐다. 6점 이상이면 HFpEF를 시사한다. 

HFA-PEFF 점수는 HFpEF와 더 관련성이 높은 도구로 혈역학적 평가가 필요하며, 총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됐다.

먼저 임상평가 및 나트륨이뇨펩타이드, 심전도, 심초음파 등을 포함한 표준 진단검사를 기반으로 심부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식별하는 사전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이어 심초음파 매개변수 및 나트륨이뇨펩타이드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로 불확실한 경우 운동부하 심초음파 검사와 함께 이완기 스트레스검사를 포함한 기능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침습적 혈역학적 평가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침윤성/제한성 심근병증, 판막질환, 심낭질환 등 호흡곤란 또는 부종의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검사를 진행해 최종 병인을 확인해야 한다. 

SGLT-2i·체중 감소·운동 등 HFpEF 치료로 제시

'HFpEF: JACC 과학 성명'은 HFpEF 정의를 검토하고 역학, 진단 및 치료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HFpEF 환자가 최상의 치료를 받기 위해 체계적 검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라고 명시했다. 또 의료진은 전체 혈구 수치 및 화학패널 검사 외에도 간기능, BNP/NT-proBNP 등 검사를 통해 환자 건강을 확인하도록 주문했다. 

HFpEF 치료 시 최근 HFpEF 치료제로 이름을 올린 SGLT-2 억제제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등을 투약할 수 있지만 체중 감소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운동훈련과 폐동맥압 모니터링 등도 HFpEF 치료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비약물요법으로 제시했다. 

과학 성명 개발을 이끈 미국 메이오클리닉 Barry A. Borlaug 교수는 "HFpEF 유병률 증가, 진단 부족, 좋지 않은 예후, 치료옵션 제한, 의료 시스템 부담 등을 고려하면 HFpEF는 임상에서 진단 및 치료가 가장 시급한 질환 중 하나"라며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SGLT-2 억제제가 HFpEF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SGLT-2 억제제가 폭넓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뇨작용을 촉진하면서 여러 장기의 대사 건강을 개선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미래 치료제는 SGLT-2 억제제와 같이 여러 장기의 기능이상을 개선하거나 HFpEF의 특정 하위 유형을 타깃한 맞춤 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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