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증학회 이평복 회장, CRPS 경증분류 말 안돼 질환 등급 상향돼야
CRPS 환자에 대한 마약성 진통제 용량 및 처방 횟수 제한 풀어야

대한통증학회는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CRPS 장애정도심사를 위한 한국형 장애평가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좌측부터 박휴정 보험이사, 최종범 심사이사, 이평복 회장, 신진우 기획이사, 이상은 법제이사).
대한통증학회는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CRPS 장애정도심사를 위한 한국형 장애평가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좌측부터 박휴정 보험이사, 최종범 심사이사, 이평복 회장, 신진우 기획이사, 이상은 법제이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통증학회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한국형 장애평가기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통증학회 이평복 회장 및 임원진들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CRPS의 한국형 장애정도심사 기준 개발과 마약성 진통제 용량 및 처방 횟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통증학회에 따르면, CRPS의 장애판정 심사에서 장애를 판정받지 못하는 비율은 약 76.9%로, 전체 장애의 15%, 지체장애의 35.1%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관절가동범위 감소·근력 약화 기준 CRPS 질환 중 매우 일부일뿐

이평복 회장은 "현재 시행되는 CRPS 장애평가 기준은 CRPS의 중증도를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며 "관절가동범위 감소와 근력약화는 CRPS의 매우 일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애정도심사 인적 기준에서 CRPS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새롭게 포함됐지만, 실제 CRPS의 장애정도심사 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중 CRPS 환자를 잘 보지 않은 의사들은 CRPS를 제대로 평가하기 쉽지 않다.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CRPS라는 질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의사들이 CRPS를 평가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는 것이다.

통증학회는 CRPS 장애정도 심사 기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증 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면서도 미국의사협회(AMA)의 장애평가기준 6판을 근거로 한국형 장애평가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미국의사협회는 CRPS에 대한 11개 객관적인 장애평가기준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한국도 미국의 장애평가기준을 차용해 한국형 장애평가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RPS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치료 및 신경치료, 척수자극기 수술법, 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종범 심사이사는 CRPS는 희귀난치질환으로 일반적 보험급여기준으로는 어렵다며, 과거에도 보험급여 기준 확대를 요구했지만 그 때마다 정부는 급여기준 확대를 위한 의학적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난치질환인 CRPS 의학적 근거 창출 어려워 정책적 배려 필요

최 심사이사는 "CRPS 치료를 위한 신경치료와 수술법 재활치료를 몇회 해야 비용효과성이 높은지 근거 창출을 하기 어렵다. 희귀난치질환의 특성상 비용효과 분석이 어렵다"며 "인도주의 측면에서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휴정 보험이사는 약물치료 중 마약성 진통제와 관련해 용량 및 처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보험이사는 "마약성 진통제는 용량 및 처방 기간에 제한이 있다.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그런 조치가 CRPS 환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다국적 제약사 중 한 곳이 마약성 진통제 생산을을 중단하면서 국내 수입이 안 돼 품절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는 다국적사 마약성 진통제 관련 대체약제가 없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CRPS 및 만성 난치성 신경병증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차 선택 약제는 항전간제 및 하우울제, 세로토닌 선택적 재흡수 억제제(SSRI)가 사용된다.

1차 약제로도 조절이 안 되면 2차, 3차 약제로 마약성 진통제가 처방된다.

박 보험이사는 "마약성 진통제로도 조절이 안되는 환자도 있다. 진통제 양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CRPS 환자에 대해서는 용량 및 처방기간 등을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 감안해 완화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평복 회장은 CRPS를 경증으로 분류하고 있는 국내 현실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질환의 중증도 분류를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CRPS를 경증으로 인식하고 있는 말이 안 된다"며 "CRPS 환자는 누가 옆에서 바람만 일으켜도 아파서 난리가 난다. 개원가 및 2차 병원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환자들이 모두 도망 갈 수 있다. 일반적인 중소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렵다"며 "대학병원에서만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치료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이 경증질환을 줄이고, 중증질환을 늘리는 구조로 인해 경증으로 분류된 CRPS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CRPS 질환에 대한 분류 등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증학회는 환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만성 통증 치료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또, 통증의 날 행사를 통해 많은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들이 일반 국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CRPS 환자들이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의학적·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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