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복합부위통증증후군 국회 토론회 열려
아주대병원 최종범 교수, 신경차단술 및 재활치료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 제기

아주대학교병원 최종범 교수(마취통증의학과).
아주대학교병원 최종범 교수(마취통증의학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질환 등급 상향하고, 상급종합병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대한통증학회, CRPS환우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환자 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아주대병원 최종범(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는 극심한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며, 현재 시행되는 치료는 약물치료, 신경치료, 척수자극기 수술법, 기능적인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CRPS 유발 기전은 비정상적인 손상회복 반응, 과장된 염증반응, 보호적인 사용기피, 교감신경계의 기능장애, 근근막 기능장애, 중추신경계 이상, 유전적 소인 등을 추정되고 있다.

최 교수는 “신경치료와 기능적인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열악하다”며 “신경치료는 건강보험 적용횟수가 제한돼 충분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기능적인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는 건강보험이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CRPS는 2021년 4월부터 장애진단이 가능해져 제도적으로 장애판정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의 등급이 질환의 중등도에 따르지 않고, 정형외과적인 등급에 따라 부여되고 있어 통증이 극심한 환자도 근력 약화, 관절 구축이 없으면 장애 진단을 못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 교수는 “현재 CRPS 환자 중 기존 지체장애 기준에 맞는 사람만 진단이 가능하다”며 장애진단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종범 교수는 CRPS를 대학병원에서도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환자 전달체계 등급에서 암, 심혈관, 뇌혈관은 A등급이며, 중등도 질환들은 B등급, 경증질환들은 C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 교수는 “CRPS의 2형은 중등도 질환에 포함돼 1, 2차 진료기관으로 유도되고 있으며, CRPS 1형은 경증질환으로 속해 1차 진료기관으로 전원되고 있다”며 “대학병원에서 진료하기 위해 CRPS의 질환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CRPS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치료 중 마약성 진통제 및 향정신성 약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함께 약물중독 치료에 대한 보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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