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장애인등록제도 폐지 필요
최경일 과장, CRPS 질환 자체 장애인정 어렵지만, 재판정 기간 연장 검토 가능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과 대한통증학회, CRPS환우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자 중심 CRPS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과 대한통증학회, CRPS환우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자 중심 CRPS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1년부터 CRPS 질환 일부에 대해 장애등록되고 있지만, 여전히 CRPS 환자의 장애등록에 제한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지원을 위한 공인된 CRPS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대한통증학회, CRPS환우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환자 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주대병원 최종범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발제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이용우 CRPS 환우회장은 CRPS는 진단을 위한 객관적, 가시적 지표가 거의 없고 질환을 잘 이해하는 의료인의 수도 절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원칙에 근거한 적정치료 정착을 위해 국내 의료진과 전문가가 개발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인된 치료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정착은 CRPS 환자 가운데 장애인정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 회장은 강조했다.

현재 CRPS가 장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단 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해도 골스캔 검사/단순 방사선 검사/CT 검사 등의 결과에서 근위축 및 관절구축이  뚜렷한 경우 혹은 팔 또는 다리 전체에 마비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CRPS는 객관화, 시각화할 수 있는 기준이 매우 제한적으로 장애 인정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 환우회의 우려다.

이용우 회장은 "여전히 CRPS를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CRPS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해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 장애 인정기준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CRPS에 대한 재판정 빈도를 1회 재평가 후 재진단하지 않는 통상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진단 후 2년 이상의 진료기록 요구는 미국 AMA에서 규정한 1년 이상 기준을 차용해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 대상자 배제오류·산입오류 고려한 서비스별 선정기준 필요

조윤화 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인등록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장애정의는 사회정치적 의미의 사회적 모델을 지향하고, 이를 기준으로 장애판정도구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책대상자의 배제오류와 산입오류를 고려해 서비스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과도기의 장애인등록제도 개편방안과 장기적 장애인등록제도 개편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화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현재 장애인등록제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예외인정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등록제도 기반 확대를 위해 장애심사기준 대상과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애인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들이 장애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CRPS 장애판전 위한 객관적 평가 도구 없어 장애인정 어려워

최경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현재로서는 CRPS 질환 자체에 대한 장애인정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재판정 관련 기간 연장과 진료기록 자료 제출 기간 단축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과장은 "CRPS가 장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객관화 시킬 수 있는 평가 도구가 없기 때문"이라며 "질환에 대한 객관화가 가능하다면 장애인정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2년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재판정을 위한 진료기록 자료제출 기간 단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일 과장은 건강보험 기준 횟수 제한 완화 및 건강보험 급여 기준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과 소관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이해를 구했다.

최 과장은 "현재 장애에 대한 개념이 의학적 개념에서 사회적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사회저 장애로 개념이 변화되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기존 장애인정 기준도 변화될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