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醫, 산부인과 개설 종합병원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긍정 평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필수 개설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최근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한 종합병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1일 논평을 통해 환의 뜻을 밝혔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출산을 가야하는 실정이다.

산부인과 소멸위기에 대응해 산부인과의사들은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고,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르 두도록 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생명과 직결되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목이 병원 규모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수요가 낮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가 제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김학용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는 중요한 입법으로 향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인건비 지원없이는 현재 산부인과 보험수가로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적으로 분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진료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인건비등 재정적인 지원을 필수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분만 취약지역은 분만건수가 적어 사라진 지역으로, 최근 정부가 준비 중인 지역 가산으로 100% 인상안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적어도 500% 가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이다.

최소한의 분만이라도 분만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정부가 직접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 법안이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2021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체 지방의료원 35곳 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4개과 중 1곳이라도 전문의가 없는 곳은 10곳으로 전체의 1/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개소로 2018년 713개소 대비, 129개소 감소했다. 
같은 기간, 138개소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곳이 폐업했다. 

산부인과 감소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체 35개 지방의료원에 대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 현황(21년 6월 기준)을 파악한 결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곳은 의정부병원, 천안의료원, 순천의료원, 목포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7곳이었다.

이는 지난 2019년 대비 의정부병원, 포항의료원 등 두 곳이 늘어난 것이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은 이천병원, 안성병원, 강릉의료원, 순천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5곳이었으며, 2019년 대비 속초의료원이 제외되고 안성병원이 추가됐다.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으로서 필수진료과목 개설 의무는 없는 순천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종합병원은 모두 300병상 이하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하나를 제외할 수 있고, 이중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경우가 5곳, 산부인과를 제외한 곳이 3곳이었다.  

공공병원에서 임신, 출산, 아이 양육에 꼭 필요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회는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의무화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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