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관리실, 2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개최
급여적정성 재평가, 오는 9월 결과 공개
신약 접근성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도입 및 경평 생략 범위 확대

심평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실장은 지난 28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열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실장은 지난 28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열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중증질환 약제 종류별 급여 평가 기간이 상이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등재 기간을 최소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신약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기준요건 재평가를 통해 재정기반을 튼튼히하고, 급여기준 검토 진행과정을 공개해 약제등록 청렴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실장은 지난 28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레바미피드, 리바프로리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등 6개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황이다.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오는 7~8월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9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약가 재평가는 240개 업체가 1만 8600개 품목 관련 자료를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유 실장은 “오는 7월 급여목록표 반영을 목표로 평가를 진행하지만, 단기간에 한정된 인원으로 다수의 제품을 검토해야 하는 특성상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급여 사전승인 대상 약제 중 솔리리스주의 aHUS 적응증에 대한 승인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점에 관해서는 “관련 학회에서 보험급여기준 개정 제안서가 제출돼 급여기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서는 경제성평가 생략 적용 대상 범위 확대를 두고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심평원은 중증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을 위해 급여평가와 약가협상을 병행하는 제도를 추진함과 더불어 경평 생략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다.

특히 2022년 신약으로 등재된 전체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87.5%는 경평 생략 약제였다. 그 결과,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강화됐지만, 일각에서는 기준의 적절성 및 사후 관리 필요성 등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유 실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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