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醫, 자보 뇌진탕 장애등급 단순염좌 같은 수준돼야
의협 자보위원회에 발전기금 1000만원 성금 기부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202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완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PRP 치료 선별급여 적용 고시 철회를 요구했으며,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의지를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202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완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PRP 치료 선별급여 적용 고시 철회를 요구했으며,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의지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형외과의사들이 최근 정부가 고시한 PRP 치료 선별급여 고시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롯데호텔에서 202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완호 회장 등 임원진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PRP 치료 선별급여 적용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자동차배상보험법 시행령 상해 구분과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했다.

김완호 회장은 최근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안 및 의사면허박탈법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라며, 정형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및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악법 저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RP 치료술 선별급여 의사·환자 모두에게 손해 잘못된 정책

김 회장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통증치료에 활용되는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자가혈치료술, PRP)에 대한 선별급여로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PRP 치료는 환자에게 채취한 혈액에서 혈소판을 분리해 혈소판을 인대 및 연골, 특히 팔꿈치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비급여로 사용돼 왔다.

고시안은 비급여였던 PRP 치료를 본인부담 90%의 선별급여로 전환하고, 치료 횟수도 6개월 내 2회로 제한헸으며 급여 적용 후 5년마다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PRP 치료 고시안에 대해 정형외과의사들이 분개하는 것은 이번 고시로 인해 의사나 환자 모두 손해만 보는 정책"이라며 "실손보험사만 이득을 챙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이번 고시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대한정형외과학회 및 정형외과의사회에 일절 문의나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정형외과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이며, 절대 고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이번 주 중 복지부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의사회가 모여 고시안을 두고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간담회 자리에서 고시안 철회를 주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PRP 치료 고시안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김 수석부회장은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이 아이러닣게 시술하는 의사와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완호 회장은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활동이 올해부터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김 회장은 정형외과의사회 차원에서 의협 자보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자보 한방 과잉진료 저지 올해 내 성과 나올 것

의협 자보위는 최근 한방 자보 경증환자 치료비용이 의과보다 비용효과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태연 의협 자보위원장(정형외과의사회 명예회장)은 "자보위원회는 지난 5~6년간 유명무실했지만, 이필수 의협회장 취임 이후 부활시켜 정형외과의사회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자보는 한방의 과잉진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 5년간 의과의 자보 경증 진료비는 20% 증가한 반면, 한방 진료비는 120% 증가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다"고 전했다.

또 "교통부도 정책적으로 개선할 움직임이 있다"며 "교통부가 왜곡된 한방진료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자보 진료비가 의과는 1조원 규모지만, 한방은 1조 6000억원으로 1.5배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호화 1인병실이 금지되면서 올해부터 그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며 "한방의 왜곡된 자보 진료 대응을 위해 의협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완호 회장은 자동차배상보험법 시행령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개정안에 대해서 정형외과의사회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교통부는 자베법상 뇌진탕과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해등급표 개선에 대해 정형외과의사회에 의견 조회했다.

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뇌진탕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이 진단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의식소실이 없는 사고 후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등을 호소하는 경증의 뇌진탕의 경우 경상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식수준 또는 기억력의 변화가 없는 뇌진탕을 경상 등급에 추가하는 방안과 상해 12급에 해당하는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세부지침에 경증의 뇌진탕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뇌진탕에 대한 진단기준 마련 요구가 있어 정형외과학회와 함께 단순염좌와 보상이 비슷한 뇌진탕에 대한 치료방침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뇌진탕과 단순염좌에 대한 상해등급 통일을 위한 연구 중"이라며 "불명확한 진단기준을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술실 CCTV 하위법령 촬영 거부 규정 개원가 배제 개선 필요

한편, 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수술실 CCTV 하위법령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영화 법제이사는 수술실 CCTV 자체가 모순적이며, CCTV 설치 근본목적이 환자안전인데 환자 생명을 살리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제이사는 "의료진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대 역량을 발휘할 때 CCTV를 의식하게 되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며 "하위법령에 6가지 촬영 거부 조건이 있지만, 대부분 대형병원 대상으로, 중소병원은 해당사항이 없어 개원가와 중소병원의 의료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술실 CCTV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깊은 고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태연 명예회장 역시 수술실 CCTV 의무설치 하위법령 비판에 가세했다.

이 명예회장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촬영 거부 규정은 대부분 개원가와 관계가 없다"며 "개원가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협은 수면마취도 거부사유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개원가는 전신마취 이외 부분마취 및 수면마취까지 촬영 제외를 요청했지만 안됐다. 의협을 통해 개원가  입장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마치면서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김완호 회장 등 임원진은 '민주당 입법독재 의료계 분열 조장 간호법 절대 반대', '입법독재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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