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이달부터 PRP 본인부담 90% 선별급여 적용
비현실적 급여기준과 수가로는 PRP 시술 사라질수도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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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형외과 및 외과 개원가에서 팔꿈치 PRP 시술 선별급여 적용으로 인해 시술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platelet-rich plasma, PRP)에 대한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PRP 시술 선별급여 적용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행정예고했다.

PRP 시술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 행정예고에 대해 정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한 개원가는 보험급여 기준과 수가 수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개원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행정예고됐던 PRP 시술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시작했다.

정부의 PRP 시술 급여기준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이 급여 대상이다.

6개월 간격으로 해야 하며, 내외측 상과염 각각 1회씩 부위별로 급여 횟수가 인정된다.

치료 당일 동일 부위에 물리치료와 병행해 실시하는 경우는 외래 진료 시 동일 목적을 실시된 중복진료로 간주해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본인부담률은 90%로 설정했으며, 보험급여 적용 후 매 5년마다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PRP 시술 관련 상대가치점수는 물리치료 상대가치점수 수준의 768.07점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PRP 시술에 들어가는 혈액처리용기구 키트 등 치료재료대는 의료행위에 포함돼 별도 청구가 되지 않는다.
 

PRP 시술 선별급여 적용 후 정형외과 개원가 PRP 시술 중단

이에, 정형외과 개원가는 PRP 시술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

정형외과의사회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팔꿈치 PRP 시술 선별급여 고시 시행 이후 PRP 시술은 사실상 개원가에서 중단된 상태"라며 "개원가에서는 더 이상 PRP 시술을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개원가 반응을 전했다.

김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정형외과 개원가 중 PRP 시술을 하는 개원가는 전체 중 20~30% 수준이며, PRP 시술을 하는 대부분 개원의들이 팔꿈치 PRP 시술 보헙급여 적용 이후 시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까지 PRP 시술을 하고 있었지만, 지난 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PRP 관련 혈액처리용 키트 30개 중 25개를 반품한 상황"이라며 "현재 키트 업체에 반품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PRP 시술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혈액처리용 키트 등 치료재료가 행위료에 포함된 것이며, 수가 자체도 매우 낮게 책정된 것이다.

PRP 시술이 비급여였을 때는 25만원 수준이었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6만원대로 1/3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PRP 시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설정이 PRP 시술보다 난이도가 낮은 물리치료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함으로써 의료행위 수가 역시 저평가됐다는 것이 정형외과 개원가의 분위기다.

PRP 시술을 했던 서울지역 A 정형외과 개원의는 "PRP 키트 단가가 보통 부가세 포함 4만 9000원 정도이며, 채혈해 원심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품 비용도 몇 천원한다"며 "거의 6만원에 가까운 원가만 정부가 수가로 인정하는데 누가 PRP 시술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25만원 관행수가 3분의 1도 못미치는 수가로 PRP 시술 못해

개원의들은 보험급여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A 개원의는 "PRP 시술에 따른 주사 투여 횟수를 1~2회만 인정하는 것은 환자에게 별로 효과가 없다"며 "임상 경험사 최소 3~4회 정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급여기준 근거가 보건의료연구원(NECA) 자료인 것으로 안다"며 "문헌에 3~4회가 필요하다는 말이 없다는 이유로 1~2회 제한한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앞으로 한국에서는 PRP 시술이 사장될 것"이라며 "타이거우즈가 PRP 시술을 한 이후 좋아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더 이상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PRP 시술 선별급여 적용에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달 22일 간담회를 가졌다.

정형외과학회와 의사회는 행정예고안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돌이킬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수석부회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정형외과학회 마저 행정예고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이미 시기상 늦어 될돌릴 수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 했다. 추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 알아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번 PRP 시술에 대한 선별급여의 근거가 된 NECA의 연구자료가 제일 문제"라며 "말도 되지 않는 몇가지 논문만 가지고 정부가 선별급여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형외과학회와 의사회의 주장은 전혀 수용하지 않고 그동안 잘 운여되고 있던 건보공단의 급여 시스템을 NECA가 뒤흔드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PRP 시술 위한 주사 투여 횟수 확대 및 치료재료 별도 수가 필요

정형외과 개원의들은 PRP 시술 선별급여 적용 고시에 대한 개선점으로 PRP 시술에 대한 의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사들의 판단에 따른 시술이 아닌 선별 급여기준에 따라 시술이 좌우되는 것 자체가 불안해 시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정형외과학회 및 의사회가 주장했던 시술을 위한 주사 투여 횟수 확대와 PRP 관련 키트 및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원가는 이번 정부의 PRP 시술 선별급여가 의사 및 환자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실손보험업계만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수석 부회장은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PRP 시술을 중단하게 되면 환자들은 시술을 받지 못한다"며 "실손보험업계는 급여로 전환된 PRP 시술에 대한 보험료가 지출되지 않아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과연 정부의 이번 선별급여 적용이 누구를 위한 급여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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