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유지 조치 후 온도 미확인, 주의의무 위반 판결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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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강수경 기자]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의사가 유죄 판결에 이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B씨는 형사합의금 2000만원에 더해 손해배상금 1억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환자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B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를 정기적으로 내원했다.

A씨는 통증이 나아지질 않자 2018년 2월 병원장 B씨에게 관절경하 근봉합술을 받았다.

수술 당시 환자 A씨는 체온 유지가 필요했는데, 집도의 B씨는 체온 유지용이 아닌 일반 생리식염수백을 사용했다.

게다가 B씨는 해당 생리식염수백을 단순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마취상태로 의식이 없는 A씨의 사지에 생리식염수백을 올려둔 채 2시간을 방치했다.

수술 후 A씨는 우측 주관절 및 슬관절 부위에 피부이식이 필요한 전치 1개월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   

앞선 재판에서 형사재판부는 수술 중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한 과정이라도 집도의 B씨가 상해를 입힌 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판단을 참작했다.

민사재판부는 “B씨가 일반 생리식염수백을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데워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며 “아울러 피고는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후 적정 온도를 확인하는 조치 없이 의식 없는 환자를 방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각 변론을 종합해 B씨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해배상금에서 만 65세 이상인 A씨를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해 일실수익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흉터 성형수술 및 레이저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해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까지를 범위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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