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기기 부주의 사용 및 경과관찰 소홀"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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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강수경 기자] 안면윤곽술 후 신경관 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성형외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해당 성형외과 의원은 A씨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안면윤곽술을 받기 위해  2017년 10월 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에 위치한 성형외과 의원을 방문해 광대뼈 축소와 하악골 성형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지속적인 치통과 안면부 통증을 호소하다 수술 경과 한 달 후 상급병원에 내원해 삼차신경통을 진단받았다.

상급병원에서 CT 검사 결과 하치조 신경관 손상이 확인됐고, 이후에도 턱 주변 감각저하와 통증을 앓아 영구적인 장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수술 당시 의료진이 절삭기구를 부주의하게 조작해 신경관을 손상시켰다고 피력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제출한 항의 영상에서 하치조 신경관의 가측 피질골이 양쪽 모두 삭제됨을 확인했고, A씨가 이 사건 전부터 안면부 통증을 앓거나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어 이번 수술로 신경관이 손상됐다고 봤다. 

법원은 안면윤곽술 후 안면부 통증과 감각저하 증상은 통상의 합병증에 해당하지 않고 수술 담당자의 낮은 경험도와 부주의한 수술 때문에 발생한다는 감정의의 소견을 참작했다.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안면윤곽술은 상악신경과 하악신경에 근접해 수술하게 되므로 삼차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다”며 “아울러 하악골 절제 시 대개 고회전 절삭기구를 사용하는데 하치조 신경과 단순 접촉만으로 영구적 신경손상을 야기하며 피해자는 이에 해당한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판시했다.  

또 법원은 의료진에게 경과 관찰 상의 잘못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통증이 사라질 시기에 환자가 극심한 안면부 통증을 호소해 의료진은 증상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진통제 처방 및 온찜질, 보톡스 주사 등의 조치만 하고 상급병원으로 적극적인 전원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고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해배상금에서 후유증 치료 필요성을 인정해 치료비를 측정했고 영구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을 포함했으며 위자료까지를 범위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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