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성범죄 의료인 공소제기 시 면허 일시 중지 의료법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벌금형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으며,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또한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와 그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준비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으니 환자 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까지 일시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함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복지부의 긍정 검토를 당부했다.

그는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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