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합의안 발표
박근태 회장, 의협·개원협 책임론에 “누구의 잘잘못 따질 때 아냐…의료계 협력해야” 강조
내과의사회 합의안 아닌 의료계 합의안 강조…정부와의 협의는 의협의 몫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제1회 개원·경영 및 학술 심포지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제1회 개원·경영 및 학술 심포지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수탁검사 시행령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조직 병리와 진단 검사 의학 분야를 분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지난 19일 제1회 개원·경영 및 학술 심포지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탁검사 시행령은 의료기관들이 검체 검사 과정에서 수탁기관 측으로부터 제공받아왔던 50~60% 수준의 할인율을 10%로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해당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의견조회 공문이 대한의사협회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 사이에서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박 회장은 “의료계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공문 누락도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지금은 의료계가 힘을 합해 수탁 고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복지부에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고시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뒤 지난 3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 내용에 따르면 조직 병리와 진단 검사 의학 분야가 분리된다.

또 시행령에서 언급되는 할인율이라는 용어가 리베이트로 오인될 수 있어 용어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 내용은 내과의사회의 합의안이 아니라 의료계의 전반적 합의안”이라며 “정부가 이 합의안을 받아들일 지는 의협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관한 입장도 발표됐다. 내과의사회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산간벽지나 교도소, 원양어선,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찬성한다며, 오진 위험성이 없는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한 뒤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비대면 진료에서 이뤄지는 비급여 의약품 처방 역시 정부에서는 수면제 등의 처방을 막았다고 하지만 암암리에 유통되는 게 사실이라며 “정확한 판단과 근거 데이터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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