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검진학회 제4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학회, "공단 검진기관 현지조사 피해 분석해 대처하겠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4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좌측부터 은수훈 홍보부회장, 조연희 총무부회장, 박근태 이사장, 신창록 회장, 이창현 총무이사, 조승철 공보이사).
한국건강검진학회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4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좌측부터 은수훈 홍보부회장, 조연희 총무부회장, 박근태 이사장, 신창록 회장, 이창현 총무이사, 조승철 공보이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연계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건강검진 사후관리료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4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신창록 회장과 박근태 이사장 및 학회 임원진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창록 회장은 "최근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른 필수의료는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목표"라며 "필수의료는 암 질환을 제외한 만성질환과 감염병 관리 등이 포함된다"고 진단했다.

신 회장은 "필수의료인 만성질환과 감염병 관리는 건강검진을 통해 미래 질환을 찾아내고 치료,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은 대형병원 및 전문 검진센터와 달리 차별적으로 국가가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연계해 유질환자들의 치료 및 관리에 도움을 주고, 보험재정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등 확진된 환자만 관리하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확진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에서 만성질환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국민에 대해 만성질환관리와 같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만성질환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급증하고 있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이 검진기관에 대해 각종 검진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한 뒤 환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진학회 차원에서 회원들이 어떤 검진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회원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분석해 대처할 예정이다.

박근태은 "건보공단 현지조사가 많아지고 있어 건보공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400mg/dL 이상 사례가 나올 경우 24시간 이내 재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24시간 이후 재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검진에서 중성지방 400mg/dL이상 나왔지만 24시간 이후 재검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대장내시경 시 건보공단이 인정하고 있는 물약이 아닌 비급여 알약 장정결제를 사용할 경우 환수되고 있다.
 

암 검진에서 흉부 X-ray 촬영 필수 검진항목에 계속 남아야

박 이사장은 "암 검진에서 흉부 X-ray 촬영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단은 암 검진에서 X-ray 진단에 효과성을 의심하지만 흉부 X-ray는 의원급에서 검진할 때 필수적이다. 암 검진에서 X-ray 검사는 남아 있어야 한다. 내과의사회 및 검진학회 차원에서 건보공단과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창록 회장은 국가검진제도가 빛을 발하려면 단순히 수검률만 확대돼서는 안 되고, 검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검진기관들이 수검자들의 검진 결과를 꼼꼼하게 챙기고 질환 의심자에 대한 선별과 확진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검진제도에서는 검사 결과 상담에 대한 수가가 없어 검진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 확진 검사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 유도가 필요하다"며 "검진 사후관리를 잘하는 기관들에 대한 인센티브, 검진 결과 상담 및 2차 검진에 대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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