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송정한 회장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필요"

20일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추계학술대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20일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추계학술대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혈액 검사 등 국내에서 임상검사를 하는 기관은 약 3000~4000개지만, 검사의 퀼리티를 인정받는 즉 정도관리를 받는 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에서 임상검사를 하는 의료기관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도 청구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대략적 규모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20일 세종대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이사진은 임상검사정도관리 협회가 임상검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 송정한 회장(분당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은 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임상검사 질관리는 의료법으로 제한돼 있지 않고, 협회가 검사실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이 사업에 참가한 곳은 1874개 기관이다.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2021년 신빙도조사 품질인증을 발급받은 기관이 1486개, 수탁기관 인증받은 기관은 129개에 불과하다.

송 회장은 "미국은 의료기관이 임상검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예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가 검체 검사 질 가산료를 약간 지급하고 있지만 동기부여 수준은 못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자발적으로 임상검사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게다가 법조차 없어 사업을 할 때 힘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며 "의료법에 의료영상의 품질관리를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관리하는 것처럼 임상검사도 법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임상검사 관련 의료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녹록지 않았다고 말한다. 

송 회장은 "정부도 품질검사를 관리하는 의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용역도 하고, 관련 법 문안도 만들고, 시행령 등 필요한 것을 했다"며 "하지만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빙도조사사업 계속 추진

학회 박형두 총무부장(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은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2018년 기준 병원급 800개, 의원 3000개 정도가 임상검사를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서류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 

박 총무부장은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만 현장 실사를 하고, 나머지 기관은 서류 평가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1회성이라 제대로된 질관리라고 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협회는 신빙도조사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2022년 현재 902개 검사실에서 참가하고 있으며, 81개 프로그램, 467개 검사항목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검사 실시 기관 인증을 위한 외부정도관리 평가를 신빙도조사사업 프로그램(바이러스 분자검사2)과 질병관리청 과제로 진행하기도 했다. 

협회 윤여민 사업국장(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은 내년에는 신빙도조사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사업국장은 "내년에는 혈소판기능검사, 혈청시스타틴 C 검사, 신생아대사이상선별검사 등 검사 프로그램을 확대해 총 91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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