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 "산업 성장기회 마련, 이용자 보호"
1월부터 관련 TF 발족한 의협, 외연확장 및 반대의견 보강 중점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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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할 입법으로 '비의료인 문신사법(타투합법화법)'을 선정했다.

의료계 반대는 여전한 상태지만 국회의 의지도 적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은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현안과 이슈, 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487건 중 22개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2개 민생입법과제에서 의료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사안은 타투합법화법이다.

타투합법화법은 문신사법,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법,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법 등으로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타투 합법화를 통해 산업으로의 성장기회를 마련하고, 타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투합법화법은 의료계가 꾸준히 반대해온 사안이다. 앞선 국회에서도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왔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은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은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은 "문신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염색 잉크 등에 의한 이물반응은 피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마취제에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의료기사들에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체계와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안전한 시술 보건의료계도 고민해야" vs "민생법안 아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은 "의협이 반대한다고 논의를 안할 순 없다. 국민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문신을 시술받을지 보건의료계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감염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은 맞다. 이런 부분이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가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투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다고 본다"고 했다.

사실 타투합법화법 입법화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 공약'의 일환으로 타투합법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의협은 올해 1월 관련법 저지를 위한 TF를 발족했다. TF는 법안을 검토하고 피부과, 성형외과 등 실무진으로 인원을 보강하는 등 외연확장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타투합법화법안이 정치권에서 관심이 많은 사안인줄은 알았지만 민생법안에 포함된 것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당시 대선후보들도 타투합법화법에 대해 호의적인 것은 파악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생법안에 들어간 것은 의외"라며 "다른 중요한 사안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가릴 것 없이 입법 추진 의지가 있어서 의협에서 열심히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투합법화를 반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중점 검토할 것으로도 보인다.

박 회장은 "많은 의사는 감염 우려를 이유로 타투합법화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본격적인 법안시도가 있다면 저지하도록 노력하고, 국회와도 계속 소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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