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신은 의료행위" 원칙 재확인...국회 대책마련 요구엔 "논의의 장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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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합법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는 "비의료인 문신은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보낸 국감 서면답변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눈썹, 아이라인 등의 문신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언제부터 무엇을 근거로 문신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지'를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만약 문신작업을 한다면 불법인가, 합법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의료행위이므로, 간호조무사가 문신행위를 할 경우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다만 '문신의 불법 여부를 규정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또 더 이상 시장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부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달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는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학적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문신행위의 실태 및 성격, 위해 가능성, 양성화 시 사회적 수용 가능성 등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허용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더불어 지난 정부 '규제 기요틴'과제로 선정,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각각 '부분 수용' ,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비의료인 문신 허용에 대해서는 '음성화된 예술문신의 제도적 관리로 국민 안전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양-한방 협진을 통한 한의산업 과학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입장이었다. 

문신사 양성화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되기도 했으나, 이해 당사자 간은 물론 국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폐기됐다. 

제정법 의견수렴을 위한 국회 공청회도 열렸는데, 타투인협회와 소비자단체는 문신사 양성화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의료계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2015년 국회(19대)에서 열린 문신사법 공청회. 이날 공청회에는 성균관의대 피부과 김원석 교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정수 부연구위원, 한국타투인협회 장준혁 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사진 왼쪽부터)가 참석해 문신사 양성화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메디칼업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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