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에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정부,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의료계의 의견 참고하되 국민과 최종 결정해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알맹이 빠진 땜질 대책이라며 즉시 철회하고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실망스런 결과”라며 “정부는 의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에겐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중단하고 의료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하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확대하라”고 1일 밝혔다.

어제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은 중증·응급 분야와 분만·소아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과 병원 간 순환당직제 및 공공정책수가 도입,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방안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필수의료 문제는 공공의대를 신설해 의사를 양성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으나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 역량 강화 및 전달체계 개선 등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땜질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과 보상강화는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나 직무유기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해괴한 방안이라며,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순환당직제 도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수가인상 역시 의료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의사확충으로 이어진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수입 증대를 위해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재정 낭비를 우려했다.

의료사고의 부담완화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도입은 점입가경이라며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것은 법 원칙상 공평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형사처벌 특례는 주의의무 책임 완화로 이어져 국민에게 불안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의료계의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국민과 결정해야 한다”며 “지역간·진료과목간 필수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단호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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