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률, 입원·외래 10%로 낮아져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일부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에 대한 산정특례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확대로 해당 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또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특히 다낭성 신장과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도 산정특례가 적용돼 약 4000명의 해당 질환자가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진료 및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적용돼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이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전문가 자문 및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투석을 하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인공신장투석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 발굴 및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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