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방사선사협·임상병리사협 "국민 건강 파괴할 정치적 판단기준 규탄"
한의협 "국민 권익은 뒷전...본인 이익 추구에만 몰두"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직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정치적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한의계는 의료계의 반발이 국민 권익은 뒷전에 둔 채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협·방사선사협·임상병리사협 "불법 의료행위에 총력 대응"

26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 단체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부적절한 진단 수단 사용이 환자에게 어떻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이냐며 바발했다.

세 단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

이는 초음파기기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세 단체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생명과 건강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빌미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계 "의료계, 국민 앞에 반성해야"

의료계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한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의료계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초음파기기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누구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대법원 시위를 두고 초음파기기와 관련 없는 단체들과 연합해 기자회견을 추진하는 등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안위를 지키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의협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무시하고 판결 내용을 멋대로 재단해 국민과 여론을 속이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의 오진 위험성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의료계의 의료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내부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일"이라며 "한의계는 현대 의료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국민들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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