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뇌졸중학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지지
"권역심뇌센터 기능 강화해 골든타임 내 24시간 365일 상시 필수 진료 체계 갖춰야"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대한뇌졸중학회가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지지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지역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골든타임 내 24시간 365일 심뇌혈관질환 상시 필수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능을 강화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뇌졸중을 비롯한 심뇌혈관질환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안에는 △권역심뇌혈관센터 기능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협진망 구축을 통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학회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전문 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운영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0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을 개정하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12조)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심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업무에는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술, 평가를 지원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에 대한 조사와 연구, 권역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학회는 심뇌혈관질환 24시간 365일 안전망을 구축하고 정부 대책을 유기적으로 관리·진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실행일은 2023년 6월 11일로 적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경복 이사는 "정부가 계획하는 심뇌혈관질환 치료 지원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와 인력 지원, 수가 개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진료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학회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 대책을 지지하며,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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