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근거 교과서 반영 및 약제급여평가위 심의 결과 반영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42개 희귀질환 적용 확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인 아보카드-소야 성분(상품명 이모튼)과 간장질환 치료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상품명 고덱스)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조건부 급여키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20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보고(추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개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지난 22차 건정심 회의에서 요청한 20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중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아데닌산염산염 외 6개 성분 품목에 대한 세부 평가 내역을 보고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2006년 선별등재 방식 이전 등재 약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현재 수준으로 평가해 급여 유지 또는 제외 등을 결정하는 사후관리 제도다.

2020년부터 기존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해 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근거문헌 활용지침 또는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하는 교과서 △대한의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공적 보험급여 평가보고서 △임상연구문헌 SCI, SCIE급 논문으로 무작위 배정 비교임상시험 실시간 자료 등 내용을 근거로 학회 및 전문가 자문,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또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관련해 근거 교과서(류마티스학 3판, 2022)의 변경된 내역, 관련 문헌 내용을 보고했다.

아데닌산염산염 외 6개 성분은 임상효과를 인정받은 SCIE 등재 임상연구문헌 3편 내용 및 급여유지를 결정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2개 성분 모두 임상적 유용성을 불분명하지만, 비용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며, 2개 성분의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약가인하를 한 것이 급여 유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에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복지부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 및 경제적 부담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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