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확충 협의체, 필수의료 개념·범위·전달체계 논의
복지부, 27일 초안 의료계 전달 후 의견 수렴 거칠 듯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11월 중순 경 발표될 전망이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11월 중순 경 발표될 전망이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계획안이 11월 중순 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0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필수의료 지원 및 강화방안의 큰 그림은 10월 말 경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국정감사와 필수의료를 둘러싼 쟁점 사항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9월 중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무협의체는 현재까지 필수의료 개념 정리를 비롯한 필수의료 범위, 필수의료 전달체계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요구…政, 필요성 공감 검토 필요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복지부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진척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의협 입장에서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역시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 발표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송 부회장은 "지난 13일 실무협의체를 진행했고, 응급의료 체계를 어떻게할 것인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아직 큰 줄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필수의료지원팀 관계자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 계획안 발표가 당초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매주 개최돼 관련 주제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계획인 10월 발표가 아닌 11월 중순 경 발표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또 "오는 27일 회의에서 복지부가 그동안 수렴한 의료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초안을 의료계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제시안 초안을 의료계가 검토하고 11월 초 경 실무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범위와 전달체계 개선 논의

다만, 11월 중순에 발표하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방안은 방향성과 큰 줄기만 담을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발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관계자는 의협이 요구하는 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해서는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어떤식으로 의료사고 특례법을 필수의료 확충방안에 담아낼지 검토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의료사고 특례법 내용 중 형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기존 형벌제도와 관계 설정 등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내용 검토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실무협의체는 필수의료의 범위과 개념정립, 중증응급의료 포함여부, 필수의료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자는 "모든 의료가 필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필수의료 확충 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수의료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현재 필수의료 카테고리를 중증응급의료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으로 나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필수의료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각 쟁점들에 대해 합의가 안 됐다기 보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27일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에 정부 초안을 제시하게 될 것 같다"며 "의협과 병협은 정부 초안을 검토한 후 11월 초 정부 초안에 대해 재논의하게 될 것 같다. 그 이후 11월 중순 경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7회에 걸친 필수과목 학회 등 14개 의료계 단체 간담회 △심뇌혈관센터 관계자 간담회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대상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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