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 운영 불참 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진료보조인력인 PA 간호사 관리운영체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진료보조인력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 반대 의사를 재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임상전담간호사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를 발표한 바 있다.

병원의 인력구조,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진료보조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문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며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의협은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의협은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이익 창출 지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의협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이라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임상전담간호사가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전담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면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은 필수의료 영역에 집중돼 있다"며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강화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진료보조인력 불법 운영에 대한 근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의료인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등 의료계 스스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올바른 의료인 면허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협은 "임상전담간호사만이 아닌 의료계 진료보조인력의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3차 연구용역에 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3차 연구용역 발표 이전 의료계와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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