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개정 지침인 '다유형'은 1개 제품군, 2개 품목 재협상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연구 올해까지...참고산식 개발 포함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가진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가진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사용량이 늘어난 호흡기 치료제를 사용량-약가연동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치료제의 사용량 보정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사용량-약가연동 제도를 포함한 약제 현안을 설명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란 의약품 등재 후 전년 대비 청구액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2007년부터 도입했으며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산술평균가 미만 사유로 제외되는 청구금액 상위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으로 개정하고, '청구금액 15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20억 미만'으로 바꾸는 등이다.

당시 건보공단은 "재정영향이 큰 약제가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제외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건보공단은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을 연구 중이다.

정 실장은 "고가 신약 도입 및 만성질환 증가로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등재 및 사후관리 제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4월 개정된 지침으로 '유형 다'에 대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들은 소급적용을 두고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유형 다' 협상은 총 37개사 53개 동일제품군 175개 품목 중 52개 제품군 173개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1개 제품군 2개 품목은 재협상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다' 예시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다' 예시

정 실장은 "합의 품목들은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부터 약가인하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전년 대비 제품군 수는 축소됐지만 재정 절감액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제약사들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감기약 등 호흡기 치료제는 사용량-약가연동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실장은 "공단은 2020년 12월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사용량을 보정해 인하율을 완화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치료제 사용량 모니터링 중...협상대상 되면 적용"

건보공단은 민관협의체 및 제약업계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 보정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 실장은 "사용량 보정 방안이 마련되면 코로나19 치료제가 협상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적용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보정방식을 활용 중이다. 제약업계에서는 2~8월에 코로나19 환자가 많았으니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변화하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 관련 약을 발표했는지 등을 모니터링해 보정방식을 협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바티스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혜택 우려도 제기됐다.

우선 졸겐스마의 투약 대상은 투여 시점 기준 생후 9개월 미만이다.

정 실장은 "대부분 생후 4개월에 척수성 근위축증을 진단받는 점을 고려하면 입국 이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가입 시점에는 이미 생후 10개월을 넘겨 투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졸겐스마 투약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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