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대비해 감기약 수급 안정화 강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지정병상 이외 일반 입원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정병상 이외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신설되는 통합격리관리료의 적용 시점을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거점전담병원 혹은 코로나19 전담 지정병상 이외 일반 입원병상 및 중환자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를 조금 더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통학격리관리료라는 인센티브를 의료기관에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반장에 따르면, 통합격리관리료의 기본적인 수준은 대학병원 중심으로 일반병상의 경우 일일 27만원, 중환자실은 일일 54만원 정도의 관리료가 책정된다.

다만, 병상당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100%까지 가산이 적용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의 통합격리관리료 확대 방안에 따르면, 통합격리관리료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통합격리관리료를 지급하되, 중증도·인력투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정신병원은 5만원의 가산이 적용된다.

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 54만원이며, 종합병원 32만원, 병원은 16만원이 가산된다는 것이다. 통합격리관리료는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일반병실의 경우 간호등급제 3등급 이상은 기본 수가의 100%가 가산되며, 중환자실은 중증환자의 실효적인 진료 보장을 위해 간호등급제 2등급 이상은 기본 수가의 100%가 추가 가산된다.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감기약 수급방안을 마련했다.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최근 수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생산·수입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생산 역량 및 방역당국이 예측하는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필요한 수준의 의약품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전체 감기약의 수급현황으로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약국의 수급 불안정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

손 반장은 "식약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의 수급 안정화 기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력을 통해 감기약 생산 증대 지원방안을 지속 운영하고, 수급현황을 상시 점검해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정량 처방·조제·판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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